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5일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오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양형 이유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오 씨를 ‘인육 공급책’으로 의심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정황증거 및 진술이 오 씨 주장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오 씨는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이유에 대해 “공사장이나 쓰레기장에 유기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행위를 목적으로 했는데 2회 만에 포기한 점 △시신 훼손 과정에서 음란물을 보는 등 태연하게 범행한 점 △절단기 등 전문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 △범행 전 2개월간의 통화 기록을 삭제한 점 등을 볼 때 단순 유기만을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살해하고 시체를 356조각으로 훼손한 범행은 피해자의 존엄성 및 사후 인격권까지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며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지만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그동안 사건 발생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인육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유족도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단순한 살인이 아니며 인육을 팔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