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 전 장관 등 피해자 24명 누명 벗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81년 반(反)국가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조직해 민중봉기를 일으켜 사회혼란을 조성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 전 장관 등의 무죄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전 장관 등이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이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1979년 군사반란과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해 신군부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저지 또는 반대한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