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앞서 낸 날수만큼 연체이자 감면
올해 8월부터 보험사나 저축은행, 캐피털 같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이자를 미리 내면 앞서 낸 날수만큼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 대출은 그동안 은행과 달리 이자를 미리 내더라도 연체이자 감면 혜택이 아예 없거나 제한적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외의 기타 금융회사도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내면 그 날수만큼 연체이자를 깎아주도록 지도했다고 17일 밝혔다. 고객이 대출이자를 선납하면 원리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부 금융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는 고객이 대출이자를 연체하면 연체한 날에 따라 13∼24%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내면 고객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금융회사별로 다르다. 은행이 이자를 미리 낸 날수만큼 연체이자를 깎아주고 있는 것과 달리 보험, 저축은행, 캐피털,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은 혜택이 없거나 최고 10일 치까지만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