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희 교수 제공
경성오권번연합 광고(매일신보 1920년 6월 10일)는 헤드라인을 아예 ‘광고’라고 쓰고 광고주 이름 뒤에 ‘고백(告白)’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어서 “금반(今般·이번)의 경성 시내 오(五)권번(券番·기생조합)에셔는 당국의 허가를 승(承)하와 기생 시간대(時間代)를 좌(左)와 여(如)히(같이) 개정하얏사오니 내외국 첨위(僉位·여러분)난 이차(以此) 하량(下諒·헤아려 앎)하시고 배전 애고하심을 복망(伏望·엎드려 바람)”이라는 보디카피를 덧붙였다. 당시 신문들도 경성(서울) 기생조합의 봉사료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시간 값! 손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봉사료 계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광고에 제시된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 술자리에 들어간 시점부터 나올 때까지 계산하는 병화(병花), 미리 신청할 경우에 한해 3시간 30분을 1시키리(仕切り·결산)로 하는 예약화(預約花), 경성을 벗어나 출장 갈 경우 5시간을 1시키리로 하는 원출화(遠出花), 함께 공연 구경을 하자며 초청할 경우 1회 5시간을 1시키리로 하는 관극화(觀劇花), 병화 한 명을 더해서 계산하는 세화(貰花)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했다.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