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올해 2월 특허 등록을 마친 자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파수’ 서비스를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가 무단 사용했다며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보냈다.
SK증권 측은 ‘특정 종목의 변동사항이나 뉴스 등을 포착해 알려주는 서비스’는 자신들이 특허를 받았다며 동일한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반면 경고장을 받은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법적 검토를 했지만 문제가 없다”며 “MTS 홍보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다른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특허에 대한 중재를 요청했다. 이 증권사들은 신상품은 금투협에서 1∼6개월간 독점사용권을 인정해주는데도 특허까지 낸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마케팅 차원에서 특허를 낸 것으로 권리를 행사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다른 증권사들은 “앞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맞서고 있다. 금투협은 회원사 간 분쟁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증권가에서 특허 분쟁이 잇따르는 데 대해 그동안 증권업계 내부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 상품은 일반 제조업체와 달리 전산 시스템이나 상품 구성 아이디어만 다르게 내놓는 때가 많아 특허를 얻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 증권사들이 서로 타사의 상품을 베끼는 일이 많아 상품과 서비스 차별화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 업황이 좋지 않아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특허 관련 분쟁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