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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판사님 어디까지가 족발입니까

입력 | 2012-06-21 03:00:00

수입업자 “발목뼈 있다고 고기 취급… 25%세율 과다”
판사 “해부학책 보니 발목뼈까진 족발… 18%로 해야”




동아일보 DB

‘법적인 족발’ 부위는 어디일까. 맛있게 먹은 사람이야 별 관심 없겠지만 수입업자나 세금을 매기는 기관에는 민감한 문제다. 족발이면 고기로 분류될 때보다 훨씬 낮은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백모 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50여 차례 족발을 수입했다. 그가 수입한 족발은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가 포함된 부위였다. 그러나 성남세관은 해당 부위가 고기에 해당한다며 25%의 세율을 적용해 2억3600만 원을 과세했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2007년 ‘족발은 발가락뼈에서 시작해 발허리뼈와 발목뼈 사이를 절단한 것(①)’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돼지족발이면 이른바 ‘식용설육(食用屑肉·고기를 제외한 머리 발 꼬리 염통 등)’에 해당돼 18%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고기로 판정돼 25%를 적용받은 백 씨는 지난해 초과 납부한 세금 66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은 20일 “농촌진흥청 지침서 상 돼지 골격도와 국내외 비교해부학교과서 등 여러 문헌에 따르면 돼지족발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②)이며 원고가 수입한 축산물은 본질적으로 돼지족발에 더 가깝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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