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 “발목뼈 있다고 고기 취급… 25%세율 과다”판사 “해부학책 보니 발목뼈까진 족발… 18%로 해야”
동아일보 DB
백모 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50여 차례 족발을 수입했다. 그가 수입한 족발은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가 포함된 부위였다. 그러나 성남세관은 해당 부위가 고기에 해당한다며 25%의 세율을 적용해 2억3600만 원을 과세했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2007년 ‘족발은 발가락뼈에서 시작해 발허리뼈와 발목뼈 사이를 절단한 것(①)’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돼지족발이면 이른바 ‘식용설육(食用屑肉·고기를 제외한 머리 발 꼬리 염통 등)’에 해당돼 18%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고기로 판정돼 25%를 적용받은 백 씨는 지난해 초과 납부한 세금 66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은 20일 “농촌진흥청 지침서 상 돼지 골격도와 국내외 비교해부학교과서 등 여러 문헌에 따르면 돼지족발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②)이며 원고가 수입한 축산물은 본질적으로 돼지족발에 더 가깝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