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명의 전세계약서 위조… 43곳서 13억 대출받아 가로채
경기 의정부시에서 작은 기계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김모 씨(50)와 윤모 씨(50·여) 부부. 넉넉하지는 않아도 남부럽지 않았지만 경기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2008년 부도를 맞았다. 남은 것은 막대한 액수의 사채 빚. 집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로 옮겨야 했다.
몇 달간 빚 독촉에 시달리던 김 씨 부부에게 ‘묘안’이 떠올랐다. 휴대전화로 ‘돈을 빌려주겠다’며 광고메시지를 보내던 대부업체를 새로운 돈벌이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해 12월 김 씨는 월세 계약서를 보증금 60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로 위조했다. 가짜 계약서를 들고 대부업체에 찾아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했다.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 여부 확인이 필수. 부인 윤 씨는 임대인 이름으로 전화를 개설해 대부업체의 확인전화가 오면 마치 자신이 집주인인 듯 천연덕스럽게 대출에 동의해줬다.
화성=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