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0대 여학생 관원들을 수년간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시내 태권도 관장 임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임 씨는 2008년 1월경 강원도 모 대학 기숙사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관원 A(19)양에게 태권도 교육과 성교육을 핑계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시합 전에 나랑 자야 잘 뛸 수 있다'며 성폭행하는 등 200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학생 관원 3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씨가 피해 학생들의 부모에게는 대학교와 대학원 진학 등을 책임지겠다고 해 신뢰를 얻고 학생들에게는 교육을 핑계로 휴대전화 검사나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사생활 관리를 하며 약점을 잡아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어려서부터 성적으로 길들이고 수치심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채널A 영상] 어느 범죄자의 궤변 “임신한 부인 위해 강도-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