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월 말부터 ‘2012년 상반기 체납정리 특별활동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자로부터 77억 원을 현금 징수하고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해 9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빈번히 해외를 드나들면서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 2명을 출국금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 체납액은 3월 말 현재 3352억 원이며 체납자는 3288명에 이른다. 체납자들은 관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이혼을 가장해 재산을 줄이거나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물품을 수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세금 5억 원을 내지 않은 수입업체 사장 안모 씨는 재산을 숨기기 위해 이혼을 가장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세관은 안 씨가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과다하게 증여했다고 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조세채권 8500만 원을 확보했다.
관세청 당국자는 “다양한 수법으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가 늘고 있다”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의 재산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유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