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가족’… 요건 완화로 소형아파트도 가능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쉽게 말해서 ‘한 지붕 두 가족’이 가능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하나의 아파트에 2가구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공간과 거주시설을 갖춘 형태입니다. 시장에서는 ‘부분임대형 아파트’ ‘가구구분형 아파트’로 불리기도 하는데 정부는 ‘멀티홈’이라는 이름을 선호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건설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5월 멀티홈을 85m²(전용면적 기준) 초과 아파트로서 30m²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에만 허용했습니다만 시장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번에 추가로 허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 정부는 확보된 공간을 세입자용으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한 공간에서 생활할 때 집 안 곳곳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마주친다면 아무래도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가 많습니다. 우선 세입자용 공간에는 별도의 현관을 마련해야 하고 1개 이상의 침실과 개별 부엌, 샤워시설을 갖춘 개별 욕실 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칸막이만 설치하고 공간을 나누는 방식으로는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가스, 전기, 수도 등은 가구별 계량기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관리비 문제로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없앤 것입니다.
정부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에 대해서 2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지만 법적으로 1가구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가구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추가적인 부대시설이나 주차장 설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점 때문에 세대구분형 아파트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은 주택에 누가 들어오려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통상적으로 설치기준의 1.2배 이상으로 설치되고 있다”며 “임차가구 수를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만큼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난 등이 우려될 경우엔 시군구청장이 판단해 60m² 이하 아파트는 임차가구당 0.2대 이내에서 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이미 지어진 주택에서는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세대구분형으로 짓지 않은 주택은 현관문이 하나이고 별도 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조안전 검토 절차를 거친 리모델링 주택은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변경이 허용됩니다. 또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이 이미 완화돼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도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1, 2인 가구를 위한 주거상품이 대거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과 비교해 분양가가 비싸고, 위치도 대중교통망을 끼고 들어서는 오피스텔 등과 비교할 때 열악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임대 수요 없이 집만 나뉘어 있는 ‘기형 아파트’가 대거 생산되는 현상을 걱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는 안전을 선호하는 여성이나 신혼부부 수요를 고려할 때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흥행을 자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