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협회에 최종 통고… 내달 1일 소송내기로
서울 뚝섬 승마훈련원의 전(前) 원장이 분양대금 6억여 원을 횡령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자 서울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승마협회의 운영 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승마협회가 이달 말까지 뚝섬 승마훈련원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7월 1일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본보 11일자 A16면
‘뚝섬승마장 갈등’ 또 법정으로
시에 따르면 뚝섬 승마훈련원장을 지낸 박모 씨(62)는 2003년부터 당시 훈련원 이전 및 신규용지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권과 종합체육시설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업체 사장들에게서 3억 원을 받았다. 2004년에는 도봉동 승마장 공사 시공권 청탁 대가로 2억 원을, 뚝섬 승마장 철거와 개보수 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관계자들에게서 2억 원을 받아 챙겼다.
승마협회는 “공금 횡령은 박 씨의 개인적 비리”라고 선을 그었다. 이광진 승마훈련원장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시가 회원권 분양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를 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승마협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승마협회가 도덕성이 부족한 고위 간부를 훈련원장에 임명한 데다 제대로 된 감시를 못해 횡령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