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코드1을 코드2로 잘못 분류순찰차 문자지령시스템은 아예 먹통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112 신고 묵살사건’은 경기지방경찰청과 수원중부서, 파출소 순찰차 직원들의 안일한 상황 판단과 총체적 부실 대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오원춘 사건’ 이후 4월 말 경기청과 일선서의 112신고센터를 112종합상황실로 개편하고 전담 상황실장과 유능한 요원을 선발배치하고 교육까지 했지만 실제 운영에는 상당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23일자 A12면
‘오원춘 그 동네’서 112 신고 또 묵살당해
17일 0시 34분 피해 여성 A 씨(31)의 신고를 받은 경기청 112종합상황실 접수자는 이 사건을 ‘코드2’로 분류하고 수원중부서 상황실에 전산으로 상황만 전파했다. 코드2는 살인 납치 성폭행 등 긴급 출동이 필요한 코드1과 달리 실종신고, 범행이 끝난 절도사건 등에 해당된다. A 씨는 당시 “아침부터 맞았는데, 빨리 좀 와 달라”고 분명히 긴급 상황임을 전달했으나 경기청 신고 접수자가 이를 무시한 것이다. 출동조차 필요 없는 일반 질문은 코드3으로 분류한다. 코드1로 분류하면 경기청 상황실에서 직접 해당 파출소 순찰차와 일선서 상황실에 지령을 내린 뒤 최종 종료 상황까지 보고받는다.
경기청 관계자는 “2010년 도입된 사전통보제에 따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신고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 지연이나 간단한 민원, 신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현장상황 확인 등에 해당하지 이번처럼 가정폭력이나 살인 납치 사건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이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집에 전화를 걸어 폭행을 확인하거나 위치를 재확인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 대응요령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애기다.
경기청은 행궁파출소 순찰차의 IDS시스템이 먹통이었던 게 단말기 때문인지, 경기청 상황실의 서버 문제인지 확인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감찰조사도 벌이고 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