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25일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뒷마당 등에 묻은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67)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18일 사이 자신의 집에서 처인 B(62)씨를 살해해 시신을 3등분 한 후 하반신은 작은방 비닐에 담아놓고 나머지는 뒷마당에 묻은 혐의다.
큰딸인 C(40)씨는 어머니가 특별한 이유없이 실종돼 돌아오지 않는다고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치매증세와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범죄 혐의점이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