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년 도입된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은 전 세계 법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6월 열린 아시아태평양대법원장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법원장들이 경기 성남시 대법원전산정보센터 전자소송체험관에 들러 전자소송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대법원 제공
세계은행이 사법제도를 평가하는 3가지 주요 기준은 △소송비용 △소송기간 △절차의 편의성이다. 법원이 구술심리를 강화해 사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는 데다 사건처리가 빠르게 이뤄진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민사 전자소송은 사건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 세계 수준의 대법원 위상 구축
지난해 5월 2일부터 민사 전자소송이 시행된 이후 올 5월 말까지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민사사건의 수는 모두 27만7304건. 월별 접수건수는 지난해 5월 2264건에서 올 5월 3만4834건(전체 접수사건의 39%)으로 15배가량 뛰어올랐다. 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가사·행정사건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미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6개국 대법관과 판사, 정보기술(IT) 담당 직원 등 200여 명은 대법원을 방문해 전자소송시스템을 살폈다. 지난해 6월 열린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도 각국 대법원장들은 전자소송에 관심을 표시했다. 지난달 바레인은 대법원의 법인등기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사회적 약자 지원으로 내실 확충
이미 세계 수준의 사법시스템을 구축한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내실을 갖추는 정책에도 힘쓰고 있다. 올 하반기(7∼12월) 중 전국 지방법원에 증인지원실이 설치된다. 증인지원실은 성폭력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심리적 안정과 보호조치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공간이다.
대법원은 또 정신병원 등에 수용된 사람의 청구를 받아 수용이 정당한지를 가려주는 인신보호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2008년 6월 도입된 이 제도를 이용한 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696건. 이 가운데 법원이 결정을 내려 수용을 풀어준 것이 67건, 가족이나 수용기관장이 감금을 풀어준 것이 272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