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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인턴, 영업압박에 지인 돈 50억 손실

입력 | 2012-06-28 03:00:00

금감원, 3개社 관리실태 점검
위법 적발… 증권사 제재 검토




증권사 인턴사원들이 영업 압박에 시달려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수십억 원의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5월 말부터 이달 14일까지 교보 동부 토러스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의 인턴사원 운영에 대한 검사를 벌여 이러한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본보 8일자 B4면
금감원 “인턴에 영업 강요한 증권사 조사”

교보증권은 ‘영업실적과 연계한 정식직원 채용’이란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면서 인턴을 뽑았고 실제 영업실적 상위 28명이 최종 합격자 31명에 모두 포함됐다. 특히 인턴 기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올린 인턴이 고객 1명에게 계좌의 돈을 마음대로 운용하는 일임매매를 하면서 손실보전 약속을 해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채용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영업실적 압박에 내몰린 인턴들이 무리하게 가족과 지인의 돈을 끌어모으다 보니 거액의 투자 손실도 발생했다. 인턴 1인당 100개가 넘는 계좌를 유치하기도 했고 교보증권 인턴이 관리한 총 3529개 계좌에서 총 50억6000만 원의 손실이 났다.

금감원은 동부와 토러스투자증권 역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들이 인턴들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27일 충남대에서 열린 ‘캠퍼스 금융토크’에서 “청년 인턴제도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운영돼야 한다”며 “향후 전체 금융회사의 인턴사원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