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지방재정위기관리委 개최… ‘위기’ 지정 0곳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강원 태백과 부산 대구 인천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위기를 면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 재정 위기를 경고하는 사전경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재정 위기 단체는 △재정 적자 △채무 비율 △공기업 부채 등 7가지 지표의 기준을 정해 지정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빚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주의’ 단계, 40%를 초과하면 ‘위기’ 단계로 분류한다. ‘주의’ 등급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위기’ 단계로 지정되면 교부세가 감액되고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자 사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 이상으로 ‘심각’ 단계인 태백(태백관광개발공사 834.5%)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어 ‘주의’ 후보에 오른 부산(32.1%) 대구(35.8%) 인천(37.7%)이 심사를 받았다.
행안부는 작년 9월부터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지방채가 작년 말 기준 28조2000억 원으로 7000억 원 감소하고 채무비율은 12.7%로 1%포인트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9곳에서 올해 3곳으로 줄었다.
하지만 사전경보시스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자체의 반발로 재정 위기 단체 심사가 늦어지고 대외 신인도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판단의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했던 A 교수는 “정치적인 파장도 고려된 것이 사실”이라며 “자구 계획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