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8월부터 처벌강화
직업 블로거들의 상업성이 논란이 되자 미국은 아예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09년 10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블로거가 상품후기를 올릴 때는 대가를 받았는지 명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FTC는 블로거들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을 받고 추천 글을 올릴 때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광고주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이 지침에 따라 FTC는 지난해 3월 자사 제품에 대한 리뷰를 올리는 대가로 블로거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한 악기교재 업체에 25만 달러(약 2억9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잇달아 블랙블로거 규제방안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먼저 지난해 7월 미국 FTC의 가이드라인처럼 블로거들이 광고주에게서 대가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광고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블로거들이 올리는 각종 상품후기뿐 아니라 공동구매에도 적용된다. 블로거들이 이 지침을 어기면 광고주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8월부터는 블랙블로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공동구매를 알선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몰래 돈을 받은 블로거에게 시정조치를 내린 뒤에도 또다시 불법행위가 적발돼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곧바로 1년간 영업정지나 최대 매출액의 2%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예컨대 공동구매를 알선하면서 기업들로부터 8억8000만 원을 받아 지난해 적발된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의 운영자 문성실 씨는 시정조치와 함께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는 데 그쳤지만 올해 8월부터는 최고 17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 1월 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를 속이고 상업활동을 한 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털사이트가 게시물 삭제와 활동정지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