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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여론 왜곡하는 뉴미디어 스나이퍼]블랙블로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발 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입력 | 2012-06-29 03:00:00

■ 공정위, 8월부터 처벌강화




‘블랙블로거’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에 국한된 일만은 아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광고수익 등으로 수입을 얻는 블로거가 2009년 기준으로 170만 명에 이른다. 특히 이 중 45만 명가량은 블로그가 주 수입원인 직업 블로거로 추정된다.

직업 블로거들의 상업성이 논란이 되자 미국은 아예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09년 10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블로거가 상품후기를 올릴 때는 대가를 받았는지 명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FTC는 블로거들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을 받고 추천 글을 올릴 때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광고주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이 지침에 따라 FTC는 지난해 3월 자사 제품에 대한 리뷰를 올리는 대가로 블로거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한 악기교재 업체에 25만 달러(약 2억9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미국의 블로거들과 광고주들도 자정(自淨)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구글 야후 등 블로거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이트 및 광고업체 등이 회원으로 있는 ‘입소문마케팅협회(WOMMA)’는 2009년 ‘블로거 활동과 관련해 주고받는 보상 내용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여덟 가지 윤리규정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잇달아 블랙블로거 규제방안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먼저 지난해 7월 미국 FTC의 가이드라인처럼 블로거들이 광고주에게서 대가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광고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블로거들이 올리는 각종 상품후기뿐 아니라 공동구매에도 적용된다. 블로거들이 이 지침을 어기면 광고주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8월부터는 블랙블로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공동구매를 알선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몰래 돈을 받은 블로거에게 시정조치를 내린 뒤에도 또다시 불법행위가 적발돼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곧바로 1년간 영업정지나 최대 매출액의 2%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예컨대 공동구매를 알선하면서 기업들로부터 8억8000만 원을 받아 지난해 적발된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의 운영자 문성실 씨는 시정조치와 함께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는 데 그쳤지만 올해 8월부터는 최고 17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 1월 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를 속이고 상업활동을 한 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털사이트가 게시물 삭제와 활동정지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포털사이트와 블로거들이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블로거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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