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80)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인 주주가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77) 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우 씨에게 120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돈으로 회사를 설립, 운영할 것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어 노 전 대통령을 회사의 실질 주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재우 씨에게 회사 주주 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노 전 대통령을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