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이나 스포츠 특기자로 병역 특례를 받더라도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병역특례가 취소된다.
병무청은 예술·체육 요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됐거나 승부조작 등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편입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일부 스포츠 종목의 승부조작 사건 등 부정행위 시 체육 요원 편입을 취소할 필요성이 제기돼왔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없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현행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군 법무관 선발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필요인원보다 지원자가 부족한 형편이라 지원자는 모두 선발해왔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로스쿨 도입 등으로 군 법무관 지원자가 늘어나는데도 적정 인원을 선발할 절차와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