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송선미 (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
배우 이미숙과 송선미 그리고 전 매니저 유 모 씨가 전 소속사인 (주)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주)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숙, 송선미, 매니저 유 씨를 불법행위 등 혐의로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씨가 허위 내용으로 ‘장자연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이미숙, 송선미, 유 씨는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 각각 5억 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추가로 “법무법인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자료가 (주)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침해해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