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또 수도권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1년 만에 분양권을 팔 수 있도록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진다.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모든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올 하반기에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부동산·세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이르면 8월 말부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민영주택을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가구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지금은 85m²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 ‘30m² 이하’로 분할하는 것만 허용되지만 하반기에 관련 규정이 개정돼 면적제한은 폐지되고, 분할 최소 공간 기준은 ‘14m² 이상’으로 바뀐다.
<금융·투자·통신>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가 모두 60세 이상’이던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로 완화된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개설=코스닥 시장과 프리보드에 상장된 기업 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시장 코넥스(KONEX·Korea New Exchange)가 연내에 개설된다.
▽빌 쇼크(휴대전화 고지서로 인한 충격)방지 사전 고지제 시행=7월 17일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통신요금을 쓰면 이동통신사로부터 “요금이 ○○원 나왔다”는 통보를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노동>
▽출산 전후휴가 분할사용=8월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8월부터 현행 무급 3일이 부여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 처리한다.
<병무·행정>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9월부터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의 대통령령 서식 59개와 행정안전부령 서식 83종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한다. 나머지 28개 부처의 1500여 개 민원서식도 하반기에 개정된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무상·대리구매 제공 금지=9월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대신 사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업·산업·환경>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을 정부가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야생 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7월 말부터 멸종위기종 1급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채취하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