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서태지 씨는 이를 위해 공사대금으로 17억3000만 원까지 건넸지만, 준공 기한을 넘기고도 공사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지난해 11월 H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H사는 “설계변경 요구 등 서태지 측 사유로 공사가 지연돼 해지는 부적법한 데다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했다”며 출입구를 봉쇄했다. 서태지 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H사의 공사 방해를 막아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일 서태지 씨가 2000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H사는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대지와 건물에 출입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H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서태지 씨 주장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