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처럼 허탕 없게 경찰 긴급출입권 도입하기로기물 파손시 정부가 보상
본보 4월 20일자 A6면.
‘긴급출입권’은 강력사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의심이 가는 주택에 강제로 출입해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수원 사건 당시 경찰은 범인 오원춘의 옆집을 수상하게 보고 탐문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1시간 반가량을 허비했다. 이튿날 발생한 평택 여대생 성폭행 사건에서도 경찰은 신고 여성의 위치를 추적해 94가구를 특정하고 탐문수색을 했는데 인기척이 없어 내부를 확인하지 않은 12가구 중 한 곳에서 범행이 이뤄졌다.
경찰관계자는 “사생활 침해나 야간주거침입을 이유로 경찰의 수색 요구를 거부하면 더이상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112 위치추적은 수십∼수백 가구 범위로만 위치를 압축할 수 있어 정밀한 가택수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긴급출입권’을 행사한 이후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넣어 사후 검증 절차도 강화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