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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靑서 대주주 앞에 두고 금감원에 전화”

입력 | 2012-07-02 03:00:00

2003년 “경영난 부산저축銀 검사 신중히 해달라”
檢, 지난달 文극비 소환조사 “대가 입증안돼 무혐의 처분”
양길승 前 靑부속실장도 동석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2003년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및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완화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건 것으로 1일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문 고문을 극비리에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문 고문의 전화가 청탁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최근 수사에서 문 고문이 2003년 7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할 때 청와대 집무실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과 양길승 당시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함께 만나 유병태 당시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문 고문은 당시 유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 부산저축은행에서 뱅크런(대량인출사태)이 발생하면 부산 경제가 무너지고 부산 민심이 악화된다. 저축은행 부실은 연착륙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문 고문과 모르는 사이였지만 전화를 받았고 통화 내용을 이정재 당시 금감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금감원은 2003년 11월 주가조작 및 불법대출 혐의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경영개선 권고는 하지 않고 한 단계 낮은 경영진 문책 처분만 했다. 유 전 국장은 이 은행에서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문 고문은 지난달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며 “(유 전 국장에게) 전화를 했는지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청탁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고문은 자신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대표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에서 59억 원어치의 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 “뇌물이 아닌 정상적인 수임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사건 수임 부분은 당시 청탁과 대가관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문 고문은 2008년 청와대에서 나온 뒤 다시 대표변호사로 복귀했다.

[바로잡습니다]7월 2일자 A1면
◇7월 2일자 A1면 ‘문재인 靑서 대주주 앞에 두고 금감원에 전화’ 기사에서 ‘검찰은 지난달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을 극비리에 소환조사했고 무혐의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으나, 문 고문은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비리에 문 고문이 관련됐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사건에 ‘고소인 측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진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 고문은 사건 피의자가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 대상이 될 이유도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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