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각종 실종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리 확보한 가족사진과 지문 등으로 실종 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전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만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지체 장애인, 치매 질환자 등이 대상이다.
각 경찰서와 지구대에 노트북, 지문스캐너, 화상카메라를 마련했다. 자녀 사진이나 지문 등 사전 등록을 희망하는 부모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지구대를 찾아가면 된다.
이 제도는 자녀의 기본 신상정보와 사진, 지문 등을 경찰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식.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