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만 특별지원시효연장-추가지원 필요
정부와 정치권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놓고,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를 피해가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른바 전통시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본격화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배경에는 2002년 신설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2006년 전면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명 전통시장법)이 자리한다. 이 법률을 바탕으로 지난 10여 년간 예산 1조5711억 원을 투입해 전국 1400여 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법률이 특별법이자 한시법(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법률)으로 되어 있어 2016년까지만 효력을 지닌다는 것. 2017년 부터는 전통시장에 대한 합법적 지원이 중단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연구원 남윤형 박사는 “아직까지는 전통시장 스스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법의 연장 또는 일반법 전환 등을 통해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중소기업청이 먼저 전통시장 지원 방향과 예산의 효과적 집행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광명=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