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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올림픽 출전하면 IOC 선수위원 출마 자격

입력 | 2012-07-03 03:00:00

■ 연아의 ‘IOC 입성 플랜’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 출전 후 2018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입성!’

‘피겨 여왕’ 김연아(22·고려대)의 장밋빛 청사진이다. 2010년 밴쿠버 겨울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인 그는 2014년 소치 대회에 출전하면 IOC 선수위원에 도전할 자격을 얻는다. 현재 한국의 IOC 선수위원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선출된 문대성 위원(무소속 국회의원)이 있다. 그의 임기가 끝나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에 김연아의 IOC 선수위원 도전이 가능하다. 각국 IOC 선수위원이 1명으로 제한돼 있고, 당해 올림픽이나 직전 대회에 출전한 선수에게만 출마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IOC 선수위원은 일반 IOC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올림픽 개최지 선정과 종목 결정 투표권을 행사한다. 대우도 국빈급이다. 해외에 나갈 때 입국 비자가 필요 없다. 호텔에 묵을 때는 국기가 게양된다. 명예직이어서 월급은 없지만 스포츠 외교 전령사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IOC 선수위원 제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신설됐다. 임기는 8년 단임제이며 IOC 선수분과위원회는 모두 19명이다. 문 의원은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의 투표로 뽑힌 선출직 위원이다. 김연아가 2018년 평창 대회에서 문 위원과 같은 방식으로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되면 자동으로 IOC 위원 자격을 얻게 된다.

만약 김연아가 기존의 이건희 IOC 위원(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IOC에 입성하면 한국 스포츠 외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아는 지난해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유창한 영어 프레젠테이션으로 평창의 2018년 겨울올림픽 유치 쾌거를 이룬 일등공신 중 한 명이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