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지난달 27일 청원군 주민투표로 결정된 가운데 통합반대 운동을 벌였던 ‘청원지킴이’가 투표 무효화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이 단체는 “27일 투표 당시 청원군 공무원들이 투표 시간 이전부터 아파트 단지 등에서 투표 독려 행위를 했고, 일부는 유권자들을 투표장까지 운송하는 등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투표법상 유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투표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반대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청원군 주민투표의 유권자는 총 12만240명으로, 1%인 1203명의 서명이 있으면 무효화 소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