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30대男, 동료에 피소법원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는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배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박 씨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강제추행)로 배 씨를 기소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경철)는 8일 배 씨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성적(性的)으로 민감한 젖가슴이 아니라 쇄골 아랫부분을 1초 안되는 짧은 시간에 손가락으로 찌른 것”이라며 “성적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당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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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인호 기자 in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