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재홍 전 KT&G복지 이사장 저축銀 알선수재 항소심서 이례적 심한 꾸중
4일 오전 서울고법 403호 법정.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 기소)에게서 청탁과 함께 3억9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73)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 전 이사장은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징금 3억9000만 원을 예치하고 제일저축은행에 3억9000만 원을 더 내놓았다. 수십 년간 모은 예금을 전부 사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장인 성기문 서울고법 형사4부 부장판사는 “1심에선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제 와서야 혐의를 인정하느냐”며 “영부인의 친척으로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도 경솔하게 처신해 누를 끼쳤다. 교도소에서 속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김 전 이사장 측이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자 “혈뇨 편두통 방광장애 고혈압 등 모두 만성질환이어서 생명에 지장은 없어 보인다.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고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취재진까지 놀랄 만큼 이례적으로 ‘호된’ 발언이었다.
성 부장판사는 작심한 듯 재판 마지막까지 ‘꾸중’을 멈추지 않았다. 김 전 이사장이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하자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자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김 전 이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구치소로 향했다.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