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 네트웍스’가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코레일 네트웍스는 경기 부천시 송내역사(驛舍) 내 매장 6개와 맺어온 임대계약서에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 ‘상인들의 단체결성을 금지한다’ 등의 조항을 뒀다.
상인들의 동의 없이 코레일 네트웍스 측이 일방적으로 매장 입점일을 정하거나 업종 및 취급 품목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