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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주선 체포동의안 처리, 국회 개혁의 시험대다

입력 | 2012-07-06 03:00:00


정부가 4·11총선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조직을 동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19대 국회 개원을 전후해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 폐지, 겸직 금지 등 쇄신안을 앞다퉈 내놓으며 ‘밥값 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여야는 쇄신 경쟁이 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옳다.

과거 정치권은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회기 중일 때는 표결 처리를 계속 연기하고 회기 중이 아닐 때는 방탄 국회를 여는 방법으로 제 식구를 보호했다. 18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학교 공금 81억 원을 횡령한 강성종 민주당 의원 딱 한 건이었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회의 시간에 최루탄을 터뜨리는 폭거를 저지르고, 검찰의 8차례 소환에 불응했는데도 체포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3차례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삼종삼금(三縱三擒)의 억울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불법으로 공천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 동장(洞長)이 투신자살을 하고 평범한 가정주부가 구속돼 옥고를 치렀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판결 당시 법정에 나왔지만 불체포특권 덕분에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법원은 직접 체포동의요구서를 작성해 정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정도라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사리에 맞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을) 1심 재판부에서 보냈는데 박 의원이 항소를 한 상황이라 1심 재판부가 보내면 무효라는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난센스 같은 발언이다. 과거 같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 의원을 감싸면서 가능한 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연기시켜 보려는 의도 같다. 박 의원이 체포된다고 해서 국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불체포특권은 본래 권위주의 정권의 부당한 체포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러나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로는 정부가 이를 남용할 여지가 거의 없어지고 오히려 정부에 대한 의회의 상대적 우위로 이 특권이 남용돼 범법 의원의 과(過)보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19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의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