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오른쪽)와 김미화.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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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심의위)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이하 여러분)‘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5일 회의를 통해 ‘김연아 교생실습 쇼 발언’ 파문이 일었던 ‘여러분’의 5월 22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14조(객관성)와 27조(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CBS 측은 소위원회에 출석해 ‘이후 진심어린 사과가 있었고 사실관계도 바로잡았다’라고 주장했지만 방송내용에 대한 사전 사실확인 부족으로 인한 제작진 과실로 판단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MBC의 ‘민주통합당 의원 및 당선자 9명이 사장실 난입을 시도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동아닷컴 김영록 기자 bread4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