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미달땐 학교에 불이익… 적용 면제州 26개로 늘어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의 핵심 교육정책이던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을 적용받는 주가 올해 대폭 줄어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 교육부는 6일 “2014년 낙제학생방지법 적용을 앞두고 워싱턴과 위스콘신 주를 웨이버(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뉴욕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등 8개 주에 이어 2곳을 추가함에 따라 웨이버 대상은 모두 26개 주로 늘어났다. 뉴욕타임스는 “웨이버를 신청한 주가 10곳 정도 더 있어 낙제학생방지법 적용에서 벗어나는 주는 갈수록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1년 제정된 낙제학생방지법은 말 그대로 ‘초중등교육을 받는 어떤 아이도 뒤처지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부시 전 대통령의 교육이념이 담긴 정책이다. “2014년까지 모든 학생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4과목에서 정부가 정한 기준을 100% 통과한다”는 목표 아래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해당 주와 학교엔 제도적 금전적 불이익을 준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모든 초중학교는 2006년부터 해마다 ‘일제고사’ 성격의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을 치러 왔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미 공화당과 일부 교육단체들은 “10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제도 보완에 주력해야지, 법 개정과 의무 면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존 클라인 하원 교육위원장(공화·미네소타)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정부 입맛에 따라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