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헌병이 우리나라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과 관련 김기용 경찰청장(사진)이 "미군이 한국인을 끌고 간다고 해서 (무조건)불법이라고 현장경찰관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시스가 9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미군 군속인지, 미국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여지도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51비행단 소속 미군 헌병 7명은 한국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시민 3명을 수갑을 채워 약 150m를 연행했다.
김 청장은 "정확히 범죄 사실 확인해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 입건해 처벌할 것"이라며 "(사건과 관련된 사람)7명 출석시켜 조사를 받았고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발표하긴 어렵다며 어디 어디에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판단을 해봐야 한다"면서 "미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할 때는 법 해석을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청이 아니라 일선 경찰서에서도 이같은 사항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장조사는 물론 해당 행위자에 대해 조사, 증거물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개인의 생각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