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휴가철 집중 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휴가철을 맞아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애완동물 동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2001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개 고양이 등과 함께 국립공원에 들어가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애완동물의 배설물로 환경이 오염되고 야생동물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국립공원 입구마다 애완동물 동행을 놓고 자주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주부 강일순 씨(57·서울 강북구 우이동)는 “일부 몰상식한 주인이 문제로 모든 애완동물을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기준을 정해서 반려동물도 함께 입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