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로 사업자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광주 제2순환도로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둘러싼 법적다툼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날 오후 2시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금재조달 원상회복(감독명령) 취소 청구’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광주시의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출자자(맥쿼리인프라)의 이익에만 부합하고 부채비율 마이너스 261%(부채총액 2338억 원)로 자본이 잠식돼 지난해 10월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맥쿼리 측이 100% 투자한 광주순환도로투자㈜의 자본구조를 현 6.93%에서 협약 당시인 29.91%로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하자 민자사업자는 자본구조 변경 때 승인받아야 하는 조항이 협약조건에 없다며 지난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에 감독명령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