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규정 위반’ 논리 적용… 정부, 협상때 적극 다루기로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중국에 서해 불법조업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조업으로 잡은 중국 해산물은 자국 영토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앞세워 FTA 협상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김종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산물을 수입할 때 불법어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정부가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든 중국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불법조업 문제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어업지도단속 실무협의회, 수산고위급회담 등의 채널을 통해 다뤄졌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