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 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ㆍ감금)로 택시 기사 임 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 변에 술에 취해 앉아 있는 A(22)양을 뒷좌석에 태우고 5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충남 연기군 쪽으로 가던 임 씨가 과속방지턱을 넘느라 속도를 줄인 틈을 타 택시 뒷문을 열고 뛰어내려 화를 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임 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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