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례안 군의회 제출
충북 보은군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다.
보은군은 만 8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자녀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충북도내에서 부모 부양 수당을 주는 것은 보은군이 처음이다. 수당은 부양 대상자 1명에 한 달 5만 원이다. 2명 이상일 경우 1명당 3만 원씩 추가된다. 수당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는 자녀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된다.
보은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298가구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에서는 청주시 제천시 옥천군이 4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매달 5만 원 안팎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