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임위원 판례’ 적용 방침… 과거 법사위 시절 발언 논란
새누리당은 18일 박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들이대며 “박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저축은행을 계속 감싸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전형적인 짜맞추기”라고 반박했다. 다만 동아일보가 확보한 국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이 눈에 띈다.
박 원내대표는 2010년 4월 16일 법사위의 감사원 현황보고에서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현 국무총리)에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내부 자료를 (감사원이)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요구를 했는데, 민간 금융기관까지 감사하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금융위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냐”고 따졌다. 당시 감사원은 부산저축은행 등 서민금융지원시스템에 대해 2개월여의 감사를 마친 직후였다. 감사원은 민간금융기관을 직접 감사할 권한이 없어 예보가 확보한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이, 지금 부산에서 거의 부산시민들이 패닉 상태다. 정부가 감사하면서 해 가지고 대전저축은행 인수시켜 가지고 부실된 것 아니냐” “지금 얼마나 많은 저축은행들이 감사원의 그런 편법적 감사 때문에 불법적 감사 때문에 지금 이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감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감사를 해야지 오히려 (감사)해 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금융줄 다 잘려버리고 이런 게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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