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 씨도 홍보대사가 ‘역주행’한 사례다. 이 씨는 지난해 ‘한우 홍보대사’로 활약하다 올해 초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채식주의자로 전향했다. 구제역 파동으로 침체된 한우 소비를 촉진하려 전임자의 3배인 3억3000만 원이나 들여 톱스타를 모셨건만 그의 ‘변절’로 신뢰만 잃었다는 축산농가의 성토가 이어졌다. 광고모델은 구설수에 휘말려 이미지가 훼손되면 광고주가 손해배상을 받지만 홍보대사는 사후책임을 묻기가 마땅찮다. 농림부가 이 씨 소속사에 전화해 ‘그러면 되겠느냐’고 서운함을 전한 게 다였다고 한다.
▷홍보대사는 이론적으론 수지맞는 거래다. 연예인은 공익적 이미지를 얻고 해당 기관은 대중의 환심을 산다. 홍보대사가 기관의 명운을 좌우하기도 한다. 홀몸노인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사랑의 밥차’는 최근 존폐 위기에 몰렸다가 홍보대사인 가수 김장훈 씨가 2억 원을 쾌척한 뒤로 모금운동이 번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얼굴마담에 그친다. 가수 아이유가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로 5개월간 한 일은 경찰관들이 쓴 학교폭력 관련 수기 출판기념회 때 사인회를 열어 사람을 모아 준 것 정도다.
신광영 사회부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