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의심 50대 법당서
6월 30일 오후 1시경 광주 북구의 한 법당. 회사원 B 씨(50)가 법당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고 내부로 들어왔다. 성난 표정으로 누군가를 찾던 B 씨는 법당에 있던 산신상 등을 부쉈다. 그는 자신의 부인이 이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 A 씨(42)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법당에 아무도 없자 그는 현금함에 들어있던 현금 22만 원을 들고 법당을 나갔다.
나중에 돌아와 현장을 본 무속인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서 “파괴된 산신상을 새로 설치하려면 굿 비용을 포함해 총 4300만 원이 든다”고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법당 인근 가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목격자를 확보해 B 씨를 22일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경찰조사에서 “부인이 한 달에 두 번꼴로 법당을 찾아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홧김에 법당을 찾아갔다”고 했다. 결국 B 씨는 산신상 등을 부순 것에 대해 3000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아내에게도 엉뚱한 오해를 한 것을 사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