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올리는 데 급급한 은행, 대출서류 서명까지 조작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도 금융계에는 담합 논란이 적지 않았다. 공정위가 CD 금리 결정 과정에서 담합이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번 담합 의혹이 아니더라도 은행과 증권사뿐만 아니라 카드사와 보험사 등 모든 금융회사들은 탐욕을 앞세워 부당이득을 챙겨 왔다.
○ 감독당국까지 ‘설득(?)한’ 카드사
결국 금감원은 같은 해 8월 이 카드사가 제출한 전세금 담보대출 약관을 승인했고 롯데카드도 곧 같은 상품의 약관을 승인받았다. 두 카드사는 2011년부터 전세금 담보 카드론을 내놓아 올해 3월 현재 대출 잔액이 800억 원에 육박한다. 전세금 담보 카드론의 최고 한도는 2억 원 안팎으로 일반 카드론의 대출한도 3000만∼5000만 원을 훨씬 웃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저신용자가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카드사들이 과다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관련 비용이 신용판매 이익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는 가맹점에 불이익으로 돌아가거나 소비자들을 위한 부가서비스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이 최근 3년간 누적손실이 가장 큰 20개 카드상품을 뽑아 검토한 결과 이 중 19개는 수익성이 과다 계상돼 있었다. 예를 들어 연회비 100만 원의 신용카드를 설계할 때 신용판매 이익은 13억 원, 부가서비스 비용은 18억 원을 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2011년 이 카드의 신용판매 이익은 27억 원으로 부가서비스 비용 41억 원에 훨씬 못 미쳤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를 매기거나 카드 대출 수수료율을 높이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처음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은행이 대출 계약서 서명까지 조작
보험사들은 남자아이에 비해 여자아이의 태아보험료가 더 싸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료 60억 원을 챙겼다. 태아보험은 일반적으로 사고율이 낮은 여아의 보험료가 남자아이보다 적다. 그러나 보험 가입 시점에는 성별을 알 수 없어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남아보험료를 적용해 계약을 체결해 왔다. 현행 제도상 보험사는 계약 체결 뒤 여아가 태어나면 계약 시점부터 태아 등재 시점까지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 계약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보험사들이 이렇게 챙긴 이익만 60억여 원이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