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5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 도봉구 쌍문역의 여자화장실에 A(29)씨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따라들어간 뒤 옆 칸에 자리를 잡고 위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2009년 10월부터 양재동의 스포츠센터와 길음역, 노원역 등지에서 같은 범행을 하다 붙잡혔고 2010년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촬영한 영상을 모두 삭제했고 인터넷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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