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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전직 촬영기사가 女화장실 상습몰카

입력 | 2012-07-26 09:42:00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 도봉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28)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5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 도봉구 쌍문역의 여자화장실에 A(29)씨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따라들어간 뒤 옆 칸에 자리를 잡고 위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2009년 10월부터 양재동의 스포츠센터와 길음역, 노원역 등지에서 같은 범행을 하다 붙잡혔고 2010년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이 있는 김 씨는 전직 프리랜서 촬영기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촬영한 영상을 모두 삭제했고 인터넷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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