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한의사 김모(3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54차례에 걸쳐 서울 지하철1호선 등 수도권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 씨는 범행 현장에서 지하철 경찰대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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