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서 캠코더로 촬영… 특정부위 찍은 사진도 수두룩
24일 오후 5시경 수만 명의 피서 인파가 몰린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 인근에 살고 있는 김모 노인(72)이 일본산 디지털캠코더를 들고 호메르스호텔 앞 해변으로 나왔다. 비키니를 입은 늘씬한 몸매의 이모 씨(30·여)가 지나갔다. 김 씨는 이 씨가 걸어가는 장면을 30초가량 촬영했다. 주변에 있던 한 여성이 “할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라고 항의하자 그제서야 김 씨가 촬영을 멈췄다. 이 여성은 곧바로 여름경찰서에 신고했다.
김 씨는 경찰서에서 “캠코더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할 겸 호기심에 찍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캠코더를 조사한 결과 이날 찍은 동영상을 비롯해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담은 사진 16장이 저장돼 있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김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공장소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