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현의선 판사는 술에 취해 전자발찌를 부수고 난동을 부린 혐의(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연모(3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연 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2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자발찌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며 전자발찌의 재택감독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 씨는 집 밖으로 나가 아파트 4층 복도 유리창 23장을 깨뜨려 아래로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연 씨는 2005년 10월 성폭행 혐의로 부산고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 2010년 9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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