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하메드 빈 함맘 전 아시아축구연맹 회장. 스포츠동아DB
모하메드 빈 함맘(63) 전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이 스포츠중재위원회(CAS)에서 구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7일(이하 한국시각) "함맘 전 회장의 뇌물 사건에 관한 증거를 더 수집했다"며 90일 자격정지에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함맘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FIFA 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중남미 축구협회 위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축구계에서 영구 제명됐다.
이런 상황에서 FIFA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뒤 바로 다시 징계 조치했다. 한편 FIFA와 AFC는 함맘 전 회장의 금융비리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