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속 인물 박근혜와 비슷… 대구 선관위, 사용중지 명령
15대부터 지난 18대까지 박 의원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이모 씨(45)가 최근 시판하기 시작한 ‘그네 생막걸리’(사진)다. 이미 1200여 병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고하고 이 상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나 사진 또는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보고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박을 연상시킬 수 있는) 표주박은 다른 이미지로 대체하고 그네 여인의 헤어스타일은 바꾸겠지만 ‘그네 생막걸리’ 상표는 계속 붙여 판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수정된 내용을 보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